대한혈액성분치료학회 회칙
대한혈액성분치료학회 회칙
2011년 1월 20일 제정
2011년 2월 22일 개정
2024년 9월 1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대한혈액성분치료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for Apheresis’ (KSFA)로 한다.
제2조 (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학회는 혈액성분채혈기를 이용한 혈액성분의 채혈, 변환, 제거 및 채혈된 혈액성분의 수혈, 이식, 세포치료에의 응용에 관한 학술연구와 기기개발연구를 통하여 국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에 지식을 교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학술대회 및 학술집담회의 개최
- 학회지 발간 및 교재편찬사업
-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 회원의 친목과 권익에 관한 사업
- 국제학회와의 교류
-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 개인회원: 혈액성분채혈술 관련업무 및 연구개발에 종사하고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
- 단체회원: 혈액성분채혈기의 개발, 보급, 의학적 이용, 학술연구에 관련된 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 학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회원 및 단체회원은 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 개인회원 및 단체회원의 대표자는 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개인회원은 피선거권도 가진다.
- 본 학회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회원은 회칙과 본 학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회비 및 학술대회 등록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7조 (회원의 자격박탈)
회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 본 학회에 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자
- 3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자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8조 (임원 및 임기)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회장: 1인
- 감사: 1인
- 총무이사: 1인
- 학술이사: 1인
- 재무이사: 1인
- 무임소이사: 약간 명
제9조 (임원선출 및 구성)
-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 (임원의 직능)
-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 감사는 본 학회의 재정 및 운영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총무이사는 회무전반에 관한 실무를 집행한다.
- 학술이사는 학술활동에 관한 실무를 집행한다.
- 재무이사는 학회의 재정 및 회비를 관리한다.
- 무임소이사는 임원회 의결에 참여하며, 필요한 경우에 회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 (임기의 개시)
모든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제4장 회의
제12조 (총회)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정기총회는 연 1회 학술대회 기간 중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장 및 감사 선출
② 예산 및 결산 인준
③ 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 필요한 경우에 임원회 결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회)
- 임원회는 임원 및 간사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여 회무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다.
- 임원회는 출석 임원으로 성립되고 출석 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학술회의)
- 본 회는 연 1회 학술대회와 비정기적인 학술집담회를 개최한다.
- 본 학회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학술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제5장 위원회
제15조 (위원회)
- 본 학회는 학술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각 위원회의 간사(1인)는 해당 위원장이 선임한다.
- 각 위원회의 설립 및 해산은 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6장 재무
제16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연회비
- 학술대회 등록비
- 보조금
- 기타 수입금
제17조 (회계연도 및 예산, 결산)
- 본 학회의 회계연도 개시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 예산안은 임원회 심의를 거쳐 집행하고 총회에서 보고한다.
- 결산안은 회계연도 종료 후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7장 부칙
제18조 (내규)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에 임원회에서 내규로 정해 실행할 수 있다.
제19조 (회칙 개정)
회칙 개정은 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시행)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관련 조항에도 불구하고 초대 회장은 본 학회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임한 후 창립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