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혈액성분치료학회 회칙

대한혈액성분치료학회 회칙

2011년 1월 20일 제정
2011년 2월 22일 개정
2024년 9월 1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대한혈액성분치료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for Apheresis’ (KSFA)로 한다.

제2조 (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학회는 혈액성분채혈기를 이용한 혈액성분의 채혈, 변환, 제거 및 채혈된 혈액성분의 수혈, 이식, 세포치료에의 응용에 관한 학술연구와 기기개발연구를 통하여 국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에 지식을 교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대회 및 학술집담회의 개최
  2. 학회지 발간 및 교재편찬사업
  3.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4. 회원의 친목과 권익에 관한 사업
  5. 국제학회와의 교류
  6.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회원: 혈액성분채혈술 관련업무 및 연구개발에 종사하고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
  2. 단체회원: 혈액성분채혈기의 개발, 보급, 의학적 이용, 학술연구에 관련된 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학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회원 및 단체회원은 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개인회원 및 단체회원의 대표자는 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개인회원은 피선거권도 가진다.
  3. 본 학회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4. 회원은 회칙과 본 학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회비 및 학술대회 등록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7조 (회원의 자격박탈)

회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2. 본 학회에 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자
  3. 3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자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8조 (임원 및 임기)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회장: 1인
  2. 감사: 1인
  3. 총무이사: 1인
  4. 학술이사: 1인
  5. 재무이사: 1인
  6. 무임소이사: 약간 명

제9조 (임원선출 및 구성)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 (임원의 직능)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감사는 본 학회의 재정 및 운영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3. 총무이사는 회무전반에 관한 실무를 집행한다.
  4. 학술이사는 학술활동에 관한 실무를 집행한다.
  5. 재무이사는 학회의 재정 및 회비를 관리한다.
  6. 무임소이사는 임원회 의결에 참여하며, 필요한 경우에 회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 (임기의 개시)

모든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제4장 회의

제12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학술대회 기간 중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장 및 감사 선출
    ② 예산 및 결산 인준
    ③ 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3. 필요한 경우에 임원회 결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회)

  1. 임원회는 임원 및 간사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여 회무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다.
  2. 임원회는 출석 임원으로 성립되고 출석 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학술회의)

  1. 본 회는 연 1회 학술대회와 비정기적인 학술집담회를 개최한다.
  2. 본 학회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학술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제5장 위원회

제15조 (위원회)

  1. 본 학회는 학술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각 위원회의 간사(1인)는 해당 위원장이 선임한다.
  4. 각 위원회의 설립 및 해산은 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6장 재무

제16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연회비
  2. 학술대회 등록비
  3. 보조금
  4. 기타 수입금

제17조 (회계연도 및 예산, 결산)

  1. 본 학회의 회계연도 개시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2. 예산안은 임원회 심의를 거쳐 집행하고 총회에서 보고한다.
  3. 결산안은 회계연도 종료 후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7장 부칙

제18조 (내규)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에 임원회에서 내규로 정해 실행할 수 있다.

제19조 (회칙 개정)

회칙 개정은 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시행)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관련 조항에도 불구하고 초대 회장은 본 학회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임한 후 창립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